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민주당, 하루 만에 '공소 취소'에 힘 싣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? <br><br>어제 대통령실이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재판중지법엔 제동 걸었죠. <br> <br>재판중지법은 백지화 됐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부터 전현희, 이용우 의원까지 당 관계자들이 어제 오늘 한 목소리로 주장한 게 있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대통령 사건 무리하게 기소했으니 공소를 취소하라는 주장입니다.<br><br>Q2. 왜 그런 거예요? <br><br>재판중지법은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되잖아요. <br> <br>하지만 공소 취소는 검찰이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아예 사라집니다.<br> <br>그래서 "공소 취소가 더 실익이 있다"는 얘기도 나옵니다. <br><br>Q3. 정성호 법무장관은 1심 끝나면 공소취소 안 된다는데요?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공소 취소는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하거든요. <br><br>그래서 중단된 이 대통령 5개 재판 중 1심 결과가 이미 나온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은 공소 취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민주당은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과 대북송금, 경기도 법카 유용 재판에 주목하는 겁니다. <br> <br>특히 공범이 유죄가 나온 대장동과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고 있죠.<br><br>Q. 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공소 취소가 가능한 건가요? <br><br>재판중지법은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키면 되지만, 공소 취소는 검찰이 하는 겁니다. <br> <br>공소 취소라는 건 공식 통계도 잡히지 않을 만큼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. <br> <br>가령 살인범을 붙잡았는데 진짜 살인범이 나타난 경우처럼 검찰 기소가 '명백한 오류'일 때 하는 게 공소 취소인데요. <br><br>법조계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"유무죄를 법원에서 첨예하게 다퉈야 할 사안을 공소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"고 하더라고요.<br> <br>법무부 장관이 권고해도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납득 못하면 공소 취소 못하고요. <br><br>Q.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근거는 뭐예요? 상식적으로 납득 되는 주장인가요? <br><br>민주당은 대장동 재판을 공소 취소해야 할 근거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문을 듭니다. <br> <br>"성남시장은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"라고 한 부분을 들어 대장동 비리는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하는 겁니다. <br> <br>반면 "'성남시 수뇌부'가 특혜 부여했다" "이 대통령이 공모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기재하지 않는다"는 점도 판결문에 적시돼 있잖아요.<br> <br>법조계 인사들 "대장동 민간업자 1심에선 대통령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"며 민주당 주장 반박하더라고요. <br> <br>대북송금 재판의 경우 검찰이 '연어·술 파티 회유'를 통해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을 조작해 기소했다며 공소 취소 주장하고 있죠. <br> <br>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오늘도 "술 반입이 없었다"고 했고, 법무무가 감찰을 진행하는 만큼 지켜봐야겠죠. <br> <br>대통령 사건만 콕 집어 실제로 드문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여론의 역풍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